질병 결석 확인서(개근과 무관)
작성자 부원장샘
작성일 2018-04-03
조회 583
본문
우리 새싹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결석을 했을 경우
첨부된 질병 결석 확인서와 함께 의사 처방전 또는 진단서, 소견서, 약제비 영수증, 보험금 청구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보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교육비지원을 위한 출석인정은 가능하나 개근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1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만 필요하고 하루 이틀 결석은 굳이 안해오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