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 인상
작성자 부원장샘
작성일 2016-12-09
조회 368
본문
아이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어른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반드시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카시트 등 유아보호용 장구를 사용하시고,
13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안전띠를 매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2016년 11월 30일부터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가 2배 상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