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앱 활용
작성자 부원장샘
작성일 2015-11-05
조회 375
본문
1. 관련 :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4933(2015.11.02.)
2.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14년 7월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은 이동하면서도 알림 기능을 통해 내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의 이용방법 등 설명 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임: 성범죄자 알림e 앱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