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휴대폰 상의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 설치 안내
작성자 부원장샘
작성일 2015-04-16
조회 323
본문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휴대폰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 4월 16일부터 이동통신사(알뜰 폰 포함)는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불법 음란물에 대한 차단수단 제공이 의무화 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청소년 유해 매체물 차단수단에는
첫째, 네트워크 차단은 청소년이 유해 웹사이트 접속 시, 이동통신사의 시스템에서 이를 자동 차단해주는 서비스로 무료입니다.
둘째, 애플리케이션(앱) 차단은 청소년이 유해 웹사이트 및 유해 앱 접속 시, 필터링 앱을 통해 이를 차단해주는 서비스로 유․무료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존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자도 유해차단 애플리케이션 중 1가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앱(App)를 설치하여, 자녀들이 휴대폰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