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유아학비 신청 관련
			작성자 부원장샘
		
		
			작성일  2015-03-11 
			 조회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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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유아교육과 - 1565(2015.03.09)호
2. 현재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을 통하여 유아학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 특히, 유아학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므로(소급지원 불가)
유아학비를 지연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