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구역 위반 금지 안내
작성자 원감샘
작성일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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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강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13373(2013.10.15)의 관련입니다.
2. 2014학년도 초등학교 의무 취학과 관련하여 취학 예정 아동은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에 따라
정해진 통학구역의 학교를 다녀야하나 다른 지역 통학구역의 학교에 취학하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 바,
3.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만5세 유아들은 실제 거주지의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취학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