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취학통지를 위한 보호자 연락처 현행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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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나.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1613(2024. 10. 2.)
2. 교육부, 시도교육청, 읍·면·동은 취학대상 아동의 원활한 의무교육 진입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매년 취학통지 실시 및 취학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17조(취학의 통지 등)에 따라
읍·면·동의 장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 취학 통지를 하고
학교장은 취학독려를 하고 있으나, 취학대상 아동 보호자의 연락처가 전입신고 이후
변경된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유한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아
취학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 원활한 취학 업무를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취학대상 아동 보호자의 연락처 현행화
안내를 하고자 하오니, 모든 유치원(국·공·사립)은 차년도 취학 대상자의 학부모에게
해당 내용이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025학년도 취학업무 추진을 위한 안내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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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대상: 2025학년도 취학예정 아동(2018년생, 조기입학의 경우 2019년생)보호자로서 연락처가 현 거주지 전입신고일 이후에 변경된 자 ◆ 안내 내용: 보호자의 거주지 소관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변경된 연락처를 현행화(신분증 지참) ※ 초등학교 신입학 전에 해외출국 계획이 있는 경우라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취학 의무 안내 및 소재·안전 확인 등을 위해 연락처 현행화 필요 ※ 취학아동명부 작성시기(∼'24.10.31.)을 고려하여 '24.10.25.(금)까지 현행화 완료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