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제품 목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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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제품 목록 안내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
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시중 유통 제품의 사용자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품안전기본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정기 제2차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 제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어린이 제품의 주요 사용자인 유아·어린이들이 리콜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043-870-5421~9)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670-4920)
붙임 보도자료 및 리콜제품 목록 1부. 끝. |
2024. 7. 12. 서울특별시교육감 |
※ 본 가정통신문은 교육청에서 전교생 대상으로 일괄 발송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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