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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통신문

    부원장샘
    2024-06-27 | 168 |

    본문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

      나. 2024년도 말라리아 관리지침(질병관리청)

      다.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1340(2024.6.24.)

      라. 체육건강예술교육과-10031(2024.6.25.)


    2. 질병관리청에서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에서 채집한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3개 시·군 이상에서 증가하여 2024618일자로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 말라리아 위험지역: 최근 3년간 환자 발생 현황 등을 참고하여 질병청에서 매년 선정하여 발표

     

    [ 말라리아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기준 ]

     

     

     

    주의보 (매개모기 일평균 개체 수(모기지수, TI)* 0.5이상인 시구가 3곳 이상인 경우)

    경보 (주의보 발령 이후 한 가지 이상 해당 시)

    ㅇ 첫 군집사례 발생 시

    ㅇ 매개모기 일평균 개체 수(모기지수, TI)*가 동일 시구에서 2주 연속 5.0이상인 경우

    ㅇ 채집된 모기로부터 말라리아 원충이 검출된 경우

    * 모기지수(Trap Index, TI) = 채집개체수/트랩수/채집일수


    3.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말라리아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가정통신문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 1.

         2. 말라리아 매개모기 주의(6.18.질병청 보도참고자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