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통신문
본문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나. 2024년도 말라리아 관리지침(질병관리청)
다.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1340(2024.6.24.)
라. 체육건강예술교육과-10031(2024.6.25.)
2. 질병관리청에서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에서 채집한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3개 시·군 이상에서 증가하여 2024년 6월 18일자로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 말라리아 위험지역: 최근 3년간 환자 발생 현황 등을 참고하여 질병청에서 매년 선정하여 발표
| [ 말라리아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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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보 (매개모기 일평균 개체 수(모기지수, TI)* 0.5이상인 시‧군‧구가 3곳 이상인 경우) ▣ 경보 (주의보 발령 이후 한 가지 이상 해당 시) ㅇ 첫 군집사례 발생 시 ㅇ 매개모기 일평균 개체 수(모기지수, TI)*가 동일 시‧군‧구에서 2주 연속 5.0이상인 경우 ㅇ 채집된 모기로부터 말라리아 원충이 검출된 경우 * 모기지수(Trap Index, TI) = 채집개체수/트랩수/채집일수 |
3.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말라리아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가정통신문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 1부.
2. 말라리아 매개모기 주의(6.18.질병청 보도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