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품 공지
작성자 부원장샘
작성일 2021-06-07
조회 307
본문
1.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1053(2021.6.2.)호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소비자의 제품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및「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정기 3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특히 어린이제품의 주요 사용자인 유아·어린이들이 리콜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1년 3차 안전성조사결과 보도자료 1부.
2. 2021년 3차 안전성조사결과 보도자료(붙임)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