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
작성자 부원장샘
작성일 2021-06-08
조회 278
본문
1.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5156(2021. 5. 25.)
2.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교육](2021.5.25.)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수정 표현: (전) ‘민식이법’ 놀이 → (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
나. 사유: 개정 「도로교통법」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킬 우려 제기
3.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안전지도를 당부드립니다.
※ 수정 가정통신문을 첨부하오니 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