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안내
작성자 부원장샘
작성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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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안내
안녕하십니까?
평소 서울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라,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학생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본 안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기적인 제도 안내로서, 사고 예방 노력과 더불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지원 체계를 공유해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안내문에 담긴 보상 항목 및 청구 절차를 확인하시어 자녀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철저한 시설 점검과 내실 있는 안전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붙임 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문 1부
▣ 문의: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공제사업부(☎ 1670-4972)
2026. 4. 30.
서울특별시교육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