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수칙 안내
작성자 부원장샘
작성일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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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726(2026. 5. 26.)
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617(2026. 5. 27.)
2. 최근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선언하였으며,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2026. 5. 17.자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였습니다.
* 국가 간 확산 가능성,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 위험평가에 따라 선언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인 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 상황은 아님
3.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발생국가 등 5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발생지역 방문자 및 입국자를 대상으로 건강상태 확인
과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는바,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
을 위한 가정통신문을 다음과 같이 일괄 발송합니다.

